[박병석 / 국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진행 중에 진성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고요. 검수완박 법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 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운데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성준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의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제1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문 제2항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1항 1호 감옥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문 제5항에서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고 합의하고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가 설립되는 1년 6개월 이내에는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합의문 제3항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반부패 수사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문 제4항에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 조치... (중략)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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